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을 확인해 평가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을 확인해 평가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없고 관련 자료 소실로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상황이다. 세무관서 제출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결정내용의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 신고등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고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 등이 소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장부 등이 소실되고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릅니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68 (<time datetime="2002-07-24">2002.07.24</time> 회신),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63)
원 제목
명의신탁 주식으로 간주하여 증여의제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