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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한 경우에만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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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55 (2001.10.25 회신), "합병 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06)
- 원 제목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합병 후 순손익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