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19회신일 2001.1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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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3

감자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감자 주식 평가와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감자 또는 양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며,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과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를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며,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평가가액의 차액입니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19 (2001.12.13 회신),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89)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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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