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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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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나 시행령상 예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나 시행령상 예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의 평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러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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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09 (2001.04.04 회신), "비상장법인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2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평가시 임대아파트용 토지 및 건물의 “순자산 가액”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