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43회신일 2000.10.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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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6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더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 비율로 합병할 때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더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추정이익을 쓰는 경우 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다. 이에 따라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손익가치를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는 경우 그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 및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내 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할 때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로 합니다. 다만,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순손익가치를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 및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43 (2000.10.16 회신),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76)
원 제목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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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