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75회신일 2001.09.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5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특수관계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식에 관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는 상황이다. 별도 질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때 법인의 증자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119,2000.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19, 2000.9.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119, 2000.9.18.)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5 (2001.09.15 회신),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42)
원 제목
주식에 대한 시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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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