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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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일부터 양 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52, 2001.10.24)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52, 2001.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다. 다만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고 합병 후부터 양 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52 합병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18 (<time datetime="2002-03-28">2002.03.28</time> 회신), "합병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2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