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투자유의종목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유의종목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지정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지정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일정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632(2000.5.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632, 2000.5.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함.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7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투자유의종목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84)
원 제목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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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