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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매매 사실이 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되었다. 매매 당사자들은 특수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60, 2000.6.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60, 2000.6.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2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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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8 (<time datetime="2002-02-08">2002.02.08</time> 회신),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45)
- 원 제목
-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