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감자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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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감자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3년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증자·감자 등을 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3년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려는 비상장법인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일정한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등을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당해 비상장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감자 등을 실시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4 (<time datetime="2002-01-29">2002.01.29</time> 회신), "무상감자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30)
원 제목
무상감자 등을 실시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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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