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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이내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는 평가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 46014-144, 2001.5.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144, 2001.5.29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주택용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평가방법.
회답
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46014-144, 2001.5.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이유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관련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14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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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06 (2002.07.11 회신), "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51)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임대주택용 토지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