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5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간 안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증여재산은 3월)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평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566 (<time datetime="2001-06-18">2001.06.18</time> 회신),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81)
원 제목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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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