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무엇을 가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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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무엇을 가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과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감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사채 발행 관련 항목과 대손충당금을 비상장법인의 자산·부채에서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과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감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계산한다.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장기미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의 자산·부채 반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1)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전화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을 부채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2.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을 가정해 계상한 장기미지급이자를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3. 대손충당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전화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59 (<time datetime="2001-10-26">2001.10.26</time> 회신),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무엇을 가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08)
원 제목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이 자산 및 부채에서 가감되는 항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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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