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월결손금 보전 시에도 특정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55회신일 2000.09.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결손금 보전 시에도 특정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9

해당 법인은 그 해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결손 비상장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해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면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해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98·9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고 2000사업연도 중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에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다. 이 법인은 2000사업연도 중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중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재산을 증여받고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경우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의의 비상장법인은 2000사업연도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55 (2000.09.29 회신), "이월결손금 보전 시에도 특정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76)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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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