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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여부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에 영향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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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순자산가액 평가특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1998.12.31 이전 상속·증여분은 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해 동법 제66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된 상황을 전제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한다. 1998.12.31 이전에 해당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관련 규정으로 산정되며, 1998. 12. 31 이전에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주식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해 ‘질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1998. 12. 31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평가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1998. 12. 31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05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서16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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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98 (<time datetime="2000-10-25">2000.10.25</time> 회신), "질권 설정 여부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29)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는지 여부로 평가특례규정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