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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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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해당 법인의 자산인 부동산을 평가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액이 없으면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886 심판결정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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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44 (2001.05.29 회신), "주식평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2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