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자 보유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관련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자 보유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다만 2000.1.1 이후 판정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요건이 삭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2000.1.1 이후 최대주주 판정에는 10% 이상 보유요건이 삭제되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3030(1997.12.26, 재산(상속)46014-723(2000.6.16), 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030, 1997.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함) 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 2000.1.1.이후 최대주주여부를 판정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이상 보유요건은 삭제됨

정제 정리

질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합니다.

2000.1.1. 이후 최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8 (<time datetime="2002-04-09">2002.04.09</time> 회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33)
원 제목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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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