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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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
15% 분리과세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은 기본공제대상 판정기준인 연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1천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기본공제 판정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연금소득은 부양가족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기본공제의 20세 이하 요건을 초과한 자도 포함된다. 해당 자녀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의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에서 휴직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판정 대상인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1월 1일 사망도 이에 포함하며,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기본공제 소득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양도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장기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은 분리과세되는가?
의사로부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칙§11의2①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연금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인출한 연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의사의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요양 사유로 인출한 연금은 분리과세되는가?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분리과세연금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망 다음 해 낸 의료비는 언제 공제되나?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31일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음 해에 낸 경우 공제 귀속연도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다.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에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9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br />- 부녀자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가 과거 연말정산에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세대주와 배우자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적 증명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초과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실제로 부양하는 누나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부양하는 누나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 동거하는 부양가족은 언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취학·요양·근무 등의 일시 퇴거나 직계존속의 주거상 별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동생 의료비·교육비를 부부가 나눠 공제할 수 있나?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고 실제 지출한 근로자의 비용을 공제한다. 동일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은 추가공제되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를 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으면 추가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금 받는 부모도 기본공제할 수 있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손자도 부양가족·다자녀 공제 대상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가능하나 다자녀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손자가 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비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의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가능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6세 이하 손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맞벌이 부부가 나눠 낸 부양가족 교육비를 공제받나?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정한다. 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한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나 의료비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가족 명의 보장성보험도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장성보험이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 명의 계약으로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은 공제된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면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때 근로자의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대상인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부녀자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여성 세대주는 추가공제 대상이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12월 사망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나?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중 사망한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지급한 의료비는 2007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사망 전 해당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이다.

22 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의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세대주가 아닌 무배우자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추가공제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녀자공제의 부양가족은 누구를 뜻하나?
소득세법의 추가공제 규정 중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국외근무근로자의 비과세규정과 중복적용시에는 국외근무 초과수당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자공제상 부양가족의 의미와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뜻하며 두 비과세 규정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등의 국외근무수당에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혼인 외의 자로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와 혼인 외의 자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혼인 외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혼인 외의 자는 거주자에게 입적된 직계비속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일시퇴거자는 상황표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추가공제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여부로,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판단한다.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세대주 요건을 잃으면 저축 공제는 어디까지 되나?
과세기간 중에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잃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요건을 충족한 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가 중도에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별거 중인 부친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와 남동생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하는 부친과 요양으로 주소를 떠난 남동생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제 부양하거나 질병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부양 사실 등 객관적 자료와 동거가족상황표 및 요양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3 재혼한 배우자의 딸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20세 이하인 자)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배우자의 딸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 요건의 직계비속은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4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 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시동생은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관련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이 불명확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5 한 직계존속을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시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일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직계존속은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3-1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6 다른 근로자가 공제한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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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다.

37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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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과 연계 차입금 상환액에 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상 1996.01.010 이후 불입액과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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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9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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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물었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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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다.

41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관련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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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다.

42 탈모 이식수술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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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근로소득의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식수술비가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면 의료비로 본다. 의료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청각장애인의 귀 성형수술비도 의료비인가?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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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 성형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장애자이면 관련 의료비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소득 없는 장애인 친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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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된다.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배우자 명의 보험도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계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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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보험계약도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라도 근로자가 실제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19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양가나 생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인가?
부양가족공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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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생부·생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미혼 장녀도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혼을 한번도 해 본적 없는 장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부녀자 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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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장녀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 별거하는 부모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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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로우대 대상 직계존속이면 별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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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양가족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0 1969년 8월 4일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인가?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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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계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