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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에 의한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당해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그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각종 소득공제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를 전산검색과 실지조사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방법
회답
소득세법에 의한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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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54 (1999.12.17 회신),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13)
- 원 제목
-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제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