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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혼인 외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와 혼인 외의 자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혼인 외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혼인 외의 자는 거주자에게 입적된 직계비속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가 있다. 또한 거주자에게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 있다.
질의요지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혼인 외의 자로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3호 나목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이 각각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3호 나목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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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014 (2003.11.24 회신),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07)
- 원 제목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