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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처제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처제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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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97 (1999.05.06 회신),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05)
- 원 제목
- 처제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