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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의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2조: 제51의2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 본인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에서 거주자 본인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 2에 따른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 합계액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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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290 (<time datetime="2006-03-03">2006.03.03</time> 회신), "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64)
- 원 제목
-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