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른 근로자가 공제한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9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근로자가 공제한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가 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여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는 동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162, 1997.01.18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여 그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법인46013-162, 1997.01.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99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다른 근로자가 공제한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50)
원 제목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의료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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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