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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나 생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양모·생부·생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양모, 생부 및 생모이다. 이들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양가족공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모, 생부 및 생모가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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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8 (1991.12.03 회신), "양가나 생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34)
- 원 제목
- 양모, 생부 및 생모가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