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은 분리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회신일 2020.08.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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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은 분리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07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인출한 연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의사의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다. 의사가 해당 사유를 확인한 날은 진단서 등의 작성일이며,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한다.

질의요지

의사로부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칙§11의2

①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48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의사로부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의사로부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진단서 등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 (2020.08.07 회신), "장기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은 분리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7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에 의한 분리과세 연금수령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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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