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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시동생은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시동생 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시동생은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관련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이 불명확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시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다. 주택취득과 관련한 월정액급여, 차입일자, 상환기간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규정의 공제대상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주택취득시의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저축을 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96.1.1일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95.12.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시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말합니다.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합니다.
2. 주택취득 시의 월정액급여, 차입일자, 상환기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해당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합니다.
다만 1996.1.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적용대상자는 1995.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해당 주택의 차입금이라도 1996.1.1. 이후 상환하는 금액에 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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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 (1998.01.08 회신),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47)
- 원 제목
-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