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요양 사유로 인출한 연금은 분리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회신일 2020.07.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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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양 사유로 인출한 연금은 분리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9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분리과세연금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인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 (2020.07.29 회신), "요양 사유로 인출한 연금은 분리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9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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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