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99회신일 1996.1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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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6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과 연계 차입금 상환액에 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과 연계 차입금 상환액에 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상 1996.01.010 이후 불입액과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이다. 가입 시점에는 1996.01.01 이전 가입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1996.01.01 이전가입 포함)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1996.01.010 이후 불입한 저축금액과 해당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가입에는 1996.01.01 이전 가입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99 (1996.12.16 회신),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20)
원 제목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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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