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21회신일 2002.01.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4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일시퇴거자는 상황표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상황이다. 또한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의 부양가족 공제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053, 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주자는 거주자 본인을 일시퇴거자로 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과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053, 1999.03.23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정제 정리

질의

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

2. 근로소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053, 1999.03.23)에 따르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 등이 해당 공제를 받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2.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 본래 주소지의 부양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본인을 일시퇴거자로 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및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21 (2002.01.04 회신), "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43)
원 제목
생계를 달리하는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