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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귀 성형수술비도 의료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청각장애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 성형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장애자이면 관련 의료비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이하 이 條에서 "醫療費"라 한다)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控除對象醫療費"라 한다)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대상의료비가 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애자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장애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애자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장애자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중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장애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6조 삭제 <2000.12.29>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의료비와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인이다.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해 수술비 등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자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52①3호)에 규정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의 부양가족이 동법 제66조(→§51)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의료비에 대하여 동법 제61조의3제2항(→§52①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 성형을 위한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52①3호)에 규정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의 부양가족이 동법 제66조(→§51)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의료비에 대하여 동법 제61조의3제2항(→§52①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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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0 (1994.07.26 회신), "청각장애인의 귀 성형수술비도 의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71)
- 원 제목
- 청각장애자의 성형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