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95회신일 1996.11.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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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7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95 (1996.11.27 회신),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68)
원 제목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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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