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969년 8월 4일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58회신일 1989.1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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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1

해당 직계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계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직계비속의 출생일은 1969.08.04.이다.

질의요지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58 (1989.12.21 회신), "1969년 8월 4일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23)
원 제목
직계비속 부양가족이 1969.08.04일생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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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