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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보험도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라도 근로자가 실제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될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보험계약도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라도 근로자가 실제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19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2조: 제61의2조에서 제51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2 (보험료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은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체결되었다.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보험계약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계약자가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계약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보험료로 하는 것임(19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한 경우에만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계약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보험료로 하는 것임(19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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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02 (<time datetime="1993-12-04">1993.12.04</time> 회신), "배우자 명의 보험도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30)
- 원 제목
- 근로자 본인명의로 보험계약 시만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