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소득-0014회신일 2025.02.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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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6

해당 연금소득은 부양가족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연 1천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기본공제 판정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연금소득은 부양가족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연간 1천500만원을 초과한다.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5% 분리과세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은 기본공제대상 판정기준인 연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됨

회답

법규과-384

본문(원문)

「소득세법 」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연간 1천500만원 초과)에 대해 「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를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간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 판정의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를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소득-0014 (2025.02.26 회신),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59)
원 제목
세액계산 특례 조항을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이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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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