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 받는 부모도 기본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0회신일 2008.04.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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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려 한다. 부모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는 전제에서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에 관하여는 아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소득세 정산에서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0 (2008.04.22 회신), "연금 받는 부모도 기본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48)
원 제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에 있어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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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