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족 명의 보장성보험도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 명의 보장성보험도 보험료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 명의 계약으로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은 공제된다.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장성보험이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 명의 계약으로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은 공제된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보장성보험을 계약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535, 1996.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장성보험이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장성보험 보험료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3-3535, 1996.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5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 (<time datetime="2007-10-02">2007.10.02</time> 회신), "가족 명의 보장성보험도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12)
원 제목
공제대상 보장성보험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