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82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 사유의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에서 휴직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인의 직계존속에게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하여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이 문제 되었다. 휴직의 범위에 퇴직이 포함되는지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18

본문(원문)

질의인의 직계존속께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동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17.8.2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인의 직계존속께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동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17.8.2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822 (<time datetime="2024-01-26">2024.01.26</time> 회신), "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17)
원 제목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