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여부로,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판단한다.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여부로,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판단한다.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추가공제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요건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여부를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주택자금 공제요건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요건에서 부양가족의 범위.
회답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인지를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2.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는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한다.
3. 다만,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5 (2000.01.12 회신),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48)
- 원 제목
- 추가공제시 부양가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