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대주 요건을 잃으면 저축 공제는 어디까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5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주 요건을 잃으면 저축 공제는 어디까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요건을 충족한 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잃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요건을 충족한 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가 중도에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8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無住宅者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다가 과세기간 중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2000.10.23.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여 당해연도불입액의 일정금액을 소득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당 연도 불입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다가 과세기간 중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55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세대주 요건을 잃으면 저축 공제는 어디까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11)
원 제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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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