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19회신일 2010.05.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0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소득자여야 한다.

미혼 여성 근로자가 과거 연말정산에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세대주와 배우자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적 증명서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혼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후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부녀자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녀자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소득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적용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혼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세대주가 아니었던 경우 과거 연말정산에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소득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19 (2010.05.20 회신),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86)
원 제목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적용 시 공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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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