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 없는 장애인 친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22회신일 1993.1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없는 장애인 친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8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된다.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된다.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애자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부가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당해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22 (1993.12.28 회신), "소득 없는 장애인 친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9)
원 제목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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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