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양도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비과세 양도소득의 포함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091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소득금액 산정 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time datetime="2021-03-30">2021.03.30</time> 회신), "기본공제 소득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95)
- 원 제목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