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1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였다.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가 공제 여부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46013-4313, ’99.12.14/법인 46013-3658, ’98.11.27)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13 (<time datetime="1999-12-14">1999.12.14</time> 회신), "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09)
원 제목
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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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