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거 중인 부친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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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거 중인 부친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부양하거나 질병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별거하는 부친과 요양으로 주소를 떠난 남동생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제 부양하거나 질병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부양 사실 등 객관적 자료와 동거가족상황표 및 요양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부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남동생은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와 남동생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와 남동생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및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친을 실제 부양하거나 남동생이 질병 요양을 위해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기본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는 것으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와 남동생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1 (<time datetime="1999-01-12">1999.01.12</time> 회신), "별거 중인 부친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25)
원 제목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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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