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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부모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로우대 대상 직계존속이면 별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로우대 대상 직계존속이면 별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평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해도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7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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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9 (1990.04.19 회신), "별거하는 부모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22)
- 원 제목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경로우대공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