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거하는 부모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19회신일 1990.04.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거하는 부모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9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로우대 대상 직계존속이면 별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로우대 대상 직계존속이면 별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평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해도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9 (1990.04.19 회신), "별거하는 부모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22)
원 제목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경로우대공제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