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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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서원 토지의 타인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소재하는 타인 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5.11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원 소유 토지에 타인 명의 주택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묻는다.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이거나 향교·향교재단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각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하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명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에서 제시한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 건물과 토지를 순차 상속하면 특례인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때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이 아직 5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제외에는 일정 요건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3.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이 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아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기타지방세법202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도 과세대상이며, 공동소유자는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0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2022.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13 법인 단체도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2022.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14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을 다뤘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1주택과 별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11.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둘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11.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달리 계산한다. 1인 소유는 9억원을, 2인 이상 각각 소유는 세대원별로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201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감면규정은 없지만 재산세가 감면되면 이를 준용하며, 토지분 세액은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이 함께 소유하면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1주택 산출세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택과 토지 계약서를 따로 쓰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주택과 부속토지 매매시 주택과 부속 토지를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계약서별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기타인지세법2009.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매매증서를 따로 작성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을 산출한다. 주택과 토지가 각각 1억원이면 주택 계약서는 비과세되고 토지에는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관련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도 합산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건물이나 부속토지를 별도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도권 주택 두 채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수도권에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도권 밖의 1주택과 그 부속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드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외에 다른 수도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1주택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타지방세법2008.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구분에 따르고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대한 오피스텔은 종부세상 주택으로 보는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기타지방세법200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건축 중 아파트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기타소득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호주승계인이 받은 금양임야에 토초세가 붙나?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6.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만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 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
기타지방세법1995.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와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건축물 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기타-1995.1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불분명하면 기준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 유휴토지를 무상 기부체납해도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비과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 종교법인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부속토지’규정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5.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 부속토지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 주택이 있는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주택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부속토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 분할해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1995.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를 분할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인 소유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주차장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5.09.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기타지방세법1995.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년 12월31일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법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5.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 과세기간분부터는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4.06.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 담장 안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인가?
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주택의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기타-1994.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장 또는 울로 경계가 확정된 주택 주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지역의 토지이고 담장 또는 울로 경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기타-1994.03.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대도시 밖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부속토지로 보되, 그 면적이 661㎡ 이하면 661㎡를 적용한다. 주택별 경계가 없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경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 복합용도 건축물의 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를 판정하나?
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유휴토지 해당여부
기타-1994.03.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구역의 주택·상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상가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한다. 한 용도의 기준면적 미달분은 다른 용도에서 상쇄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택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 양도 전 건물을 철거하면 1년간 과세에서 빠지나?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의 요청으로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이 철거한 경우 자진 철거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이면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다가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4.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 공장 내 상시 야적장은 별도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이때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
기타-1994.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별도로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