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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063회신일 1994.04.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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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1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담장 또는 울로 경계가 확정된 주택 주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지역의 토지이고 담장 또는 울로 경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주택의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주택의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주택의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63 (1994.04.21 회신), "담장 안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37)
원 제목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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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