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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를 다루었다. 2022년부터 종중의 법인 분류도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164
본문(원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22년부터는 종중도 공익법인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3에 따라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22년부터 종중도 공익법인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3에 따라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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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811 (2022.07.28 회신),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70)
- 원 제목
-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