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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를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82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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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용도 건축물의 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를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상가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한다.

같은 경계구역의 주택·상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상가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한다. 한 용도의 기준면적 미달분은 다른 용도에서 상쇄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택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경계구역 내 토지에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존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질의요지

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3.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귀 질의의 경우(나)와 같이 계산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여 각각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합산합니다. 한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다른 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을 적용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21 (<time datetime="1994-03-25">1994.03.25</time> 회신), "복합용도 건축물의 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를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84)
원 제목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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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