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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황이다. 다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회답
법령해석과-35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2항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항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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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회신),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35)
- 원 제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