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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회신일 2021.10.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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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2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황이다. 다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회답

법령해석과-35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회신),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35)
원 제목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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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